변리사법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