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사원에의 보고)듣기 소속장관 등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