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74호,2020.7.31>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