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8.5
공포
2020.7.31 · 제00974호 · 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등이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증인 중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에 대한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