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듣기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칙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