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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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