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