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