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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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