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1조(이사회)
Attorney-at-Law Act, Article 71 (Board of Directors)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1) A local bar association shall have a board of directors.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resolve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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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