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7조의2(비밀 준수)
Attorney-at-Law Act, Article 77-2 (Confidentiality)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nless an Act specifically provides otherwise, a person who is or was an officer or employee of a local bar association shall not disclos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andling work related to Article 28-2, Article 89-4 (1), and Article 89-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