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3조(분담금)
Attorney-at-Law Act, Article 83 (Contributions)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Local bar associations shall pay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determin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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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