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
Attorney-at-Law Act, Article 84 (Legal Aid Organization)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A legal aid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carry out legal aid projects, and its branches may be established in local bar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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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