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3(제척 사유)
Attorney-at-Law Act, Article 98-3 (Grounds for Exclusion)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not take part in deliberations on a disciplinary case concerning themselves or persons who are or were their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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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