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23.12.12>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3.12.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