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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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