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8조(연금지급일 등)
① 연금관리단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를 지급할 때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30][제43조의3에서 이동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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