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5.30][제43조의4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