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4(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 진단서
2. 장애경위서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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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 진단서
2. 장애경위서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