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2(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24.1.23][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4.1.23>]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