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