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7조(등기)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