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