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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5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임용 또는 채용 시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에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신규 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국장 또는 직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

제5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장 또는 직원은 제30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2호,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난임치료 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호,2023.1.26>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0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②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3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30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4조(국장 또는 직원의 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장 또는 직원의 호봉 획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호,202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2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하였던 직원이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1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그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장 직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장 직무의 대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 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중인 직원 및 국장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사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국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82호,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4.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을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237호,2012.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받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산 또는 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집배 10급 정원 조정 및 집배 10급 직원의 집배 9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배 10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 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직원: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이 지난 직원: 2012년 5월 23일

제11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국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체신청"을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4호,2010.6.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0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의 정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04호,200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0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호,2005.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정년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7세, 1987년 5월 2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64세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02.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되는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 집배 6급 │

├─────────────────┼──────────────────┤

│ │ 집배 7급 │

├─────────────────┼──────────────────┤

│ 집배 1종 │ 집배 8급 │

├─────────────────┼──────────────────┤

│ 집배 2종 │ 집배 9급 │

├─────────────────┼──────────────────┤

│ 집배 3종 │ 집배 10급 │

└─────────────────┴──────────────────┘

부칙 <제50호,199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12월 31일ㆍ2001년 6월 30일ㆍ2001년 12월 31일ㆍ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부칙 <제857호,1993.5.1>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199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818호,19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1987.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개정 1998.6.25>

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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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 무 장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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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주임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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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보조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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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 |집배원3종 또는|

|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교환원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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