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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2 · 제00175호 · 일부개정
조문
70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임용 및 채용
  3. 제3장 보수
  4. 제4장 복무
  5. 제5장 상벌
  6. 제6장 인사기록
  7. 제7장 신원보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2조국장의 임용 등 제3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제4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제5조구비서류 제6조삭제 제7조직원의 채용 연령 제7조의2시보 임용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제8조당연 퇴직 제9조직권면직 제10조삭제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제11조의2승진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제11조의4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제11조의7전보의 제한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제3장 보수

제12조호봉의 획정 제13조승급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15조삭제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6조의7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제16조의10세부 지침

제4장 복무

제17조성실복무 의무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9조근무시간 등 제20조국장 직무의 대행 제21조삭제 제22조휴직 제23조휴직의 효력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제25조직위의 해제 제26조휴가의 종류 제27조연가 일수 제27조의2연가 계획 및 승인 제2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28조병가 제29조공가 제30조특별휴가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31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제32조삭제 제33조복장 및 신분증 등 제34조교육훈련

제5장 상벌

제35조포상 제36조징계 제36조의2징계부가금 제36조의3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37조징계의 종류 제38조징계의 효력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제6장 인사기록

제40조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제7장 신원보증

제41조보증인의 확인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징계사유 확인 등에 대하여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