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① 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3][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7로 이동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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