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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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2장 임용 및 채용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