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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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3장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