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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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4장 복무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