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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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4장 복무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