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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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5장 상벌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3]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