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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23]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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