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09.12.10][제1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9조는 제108조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