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