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