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ㆍ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2.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3.12.4][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