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21.10.14][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2조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