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6.6.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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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6.6.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