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6.6.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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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본조신설 2013.12.4][제목개정 2016.6.14]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