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