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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