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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00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명문가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57호,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58조제2항 및 이 영 제119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2024년 2월 11일 이후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그 군전공의요원이 소속된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35634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69조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0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사회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0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전직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24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기간으로 산입하는 기간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30일로 한다.

제3조(수형자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법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2. 제136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

3. 제136조제9항 및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29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하여는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68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2조제2항, 제68조의1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129조의2, 제153조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1일

3.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전문연구요원의 파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7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18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3000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란 및 같은 표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1의2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4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45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0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38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의19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3일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19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단서, 제1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연가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98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복무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62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0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1058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6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323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7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05호,2018.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8340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0>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