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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병무청 소관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286개

함께 보기: 병역법 · 병역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3. 제3장 병역판정검사
  4.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5. 제5장 보충역의 복무
  6.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7.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8.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9.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10.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11. 제11장 병무행정
  12. 제12장 전시특례
  13. 제13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병적 관리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제3조의4전자송달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제6조삭제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제12조의2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제15조병과 부여 제16조적성의 변경 제17조병역처분 등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3절 전환복무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제42조삭제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제47조의2삭제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60조삭제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2삭제 제68조의3삭제 제68조의4삭제 제68조의5삭제 제68조의6삭제 제68조의7삭제 제68조의8삭제 제68조의9삭제 제68조의10삭제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제78조의5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84조삭제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병력동원계획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3절 전시근로소집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4조삭제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3삭제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6조포상금 지급 제167조삭제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3장 벌칙

제170조삭제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