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듣기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