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듣기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7][제12조의2에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