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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제12조의2에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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