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29][제158조의3에서 이동 <2021.10.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