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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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