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