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