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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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