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